"병력 부족해 어쩔 수 없다"···헌법 개정해 여성도 징집 검토한다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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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에서 '여성 징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일(현지시간) 일간 벨트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TF1방송 인터뷰에서 "자원 입대로 (병력 충원이) 불가능하다면 의무 복무로 되돌아갈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는 여성을 병역 의무에 동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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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에서 ‘여성 징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자국군 병력 증강을 위해 여성 징집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일간 벨트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TF1방송 인터뷰에서 "자원 입대로 (병력 충원이) 불가능하다면 의무 복무로 되돌아갈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는 여성을 병역 의무에 동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재무장을 위해 징병제 부활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을 논의해 왔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고 전쟁 능력을 갖춘 군대를 만들려면 현재 18만여명인 병력을 오는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방부가 최근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일단 자원 입대를 받되, 병력 충원이 계획에 못 미치거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여성도 징집하려면 병역법뿐 아니라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 헌법이 '남성에게는 만 18세부터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서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해 여성을 의무복무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좌파 진영은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좌파당 평화·군축 정책 대변인 데지레 베커는 "여성에게까지 무기를 들도록 강요하는 건 진전 아닌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1일 덴마크도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시행해 화제를 모았다. 이로써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가 됐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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