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CCTV 열람에...尹 전 대통령 측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김나영 기자 2025. 9. 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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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1일과 7일 특검팀이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1차 집행 당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2차 집행 때는 교도관 등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집행 시도가 거듭 실패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접견실과 별도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CCTV 영상을 열람한 김용민 의원은 “1차 집행 때는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2차 집행 역시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고 했다.

2차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자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리인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이용하여 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국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유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불법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 조차 거부했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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