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폭언' 화성시청 공무원 형사고발

고륜형 기자 2025. 9. 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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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감금·명예훼손 혐의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자녀 담임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교권 침해를 일으킨 화성시청 공무원을 형사고발했다.

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공무원 A씨에 대해 감금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건장한 남성인 A씨의 수차례 고성, 폭언, 비아냥거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 교사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미필적 고의도 있어 보여 '감금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의 A씨의 발언은 해당 교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하여 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것을 적시한다는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어보여 '명예훼손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자녀가 조퇴할 때 담임교사 등이 자녀 휴대전화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홀로 귀가조치시켰다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학교 측이 요구한 방문록 작성도 거부하며 언쟁을 벌인 뒤 귀가했다.

담임교사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8일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학교 소통망에 학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글을 게시하자 A씨가 다시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며 면담할 당시 수첩과 펜을 문쪽으로 던지며 담임교사를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화성시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발장을 작성, 제출하고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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