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체감 효과는 엇갈려

이다온 기자 2025. 9. 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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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은퇴 생활 중인 박모(68) 씨는 이번 달 예금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1일부터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 9000억 원으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입법예고된 5월 16일 대비 2.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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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상향 조정…예·적금·퇴직연금 등 원금보장 상품 모두 적용
저축은행 금리 메리트에 불안감 줄어…2금융권 자금 이동 가능성 有
지역 금융권 "고액 자산가 아닌 이상 분산예치 크게 달라지지 않아"
1일 대전의 한 은행에서 시민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안내문을 보고 있다. 이날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대전에서 은퇴 생활 중인 박모(68) 씨는 이번 달 예금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여러 곳에 5000만 원씩 나눠 맡겼지만 이제는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한두 곳으로 모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씨는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쪼개뒀다"며 "1억 원까지 보호된다면 괜히 통장 여러 개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일부터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 9000억 원으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입법예고된 5월 16일 대비 2.8% 증가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고객 이탈을 막아야 하는 1금융권은 예금자 보호 확대가 고객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당장의 '머니무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 1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부분이 높아도 불안했던 부분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수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2금융권으로 급격한 이동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자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동에 무게를 싣고 있다.

조복현 국립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에는 5000만 원 이상 자금이 1금융권으로 몰렸지만, 이제 일부가 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겼다"며 "단순히 안정성뿐 아니라 수익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지 않은 주식·채권시장에서는 금융권 예금으로 이동할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적금을 포함한 원금과 이자를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까지 적용되며, 퇴직연금과 ISA 등 일부 금융상품도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사들은 홍보물과 통장에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직원이 이를 설명해 예금자로부터 확인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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