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 "골프카가 떴다"...운행 여부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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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도에서 이른바 '골프카'로 불리는 전동카트 운행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11년 우도에서 7개 업체에서 92대의 골프카를 운행했는데, 당시에는 운수사업법 상 차고지와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을 하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벌금형을 물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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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지, 공공도로에서 주행 가능 여부를 놓고 '이견'
제주도와 동부경찰서, 2일 대책회의 열고 골프카 논의

최근 우도에서 이른바 '골프카'로 불리는 전동카트 운행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모 업체가 전동카트 30대를 도입해 운행 중이다.
골프카와 비슷한 전동카트는 4인승에서 최대 8인승으로, 비닐 커버를 씌워서 비바람을 막고 있다. 일부 업체는 2~3시간에 3만~4만원에 대여해 주고 있다.
그런데 골프카 용도로 운행된는 전동카트는 일정장소(골프장)에 한해 자동차관리법 특례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다.
골프장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공공도로가 개설된 우도에서 골프카 운행이 가능한지가 논쟁으로 떠올랐다.
도와 경찰은 2일 이 문제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사고 예방과 운행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2011년 우도에서 7개 업체에서 92대의 골프카를 운행했는데, 당시에는 운수사업법 상 차고지와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을 하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벌금형을 물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골프카가 관련법상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이 달라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골프카는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과거 법원 판례에서 골프카를 자동차로 간주해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우도에서 이륜차(스쿠터)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안전시설이나 규정이 미흡한 골프카의 도로 운행 시 인명 사고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도에는 이륜차(스쿠터)와 전기 삼륜차, 자전거 등 25개 업체에서 1200여 대의 운행 수단을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