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산 등록 안 한 김남국 ‘무죄’ 확정… 檢, 상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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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 재직 중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비서관은 2021년, 2022년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 공직윤리시스템에 재산 등록을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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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논란 계기로 코인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 비서관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 비서관은 2021년, 2022년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 공직윤리시스템에 재산 등록을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 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작년 8월 기소했다. 검찰은 김 비서관에게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코인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어서 김 비서관이 코인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도 지난 21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 상태를 악용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위계를 이용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당시 김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의 코인 논란을 계기로 2023년 12월 14일부터 코인도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 현재 관보에 게재되는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에는 고위공직자가 어느 코인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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