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간 4.3희생자 보상금 1573억원 '지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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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매년 국가 보상금이 지연되고 불용되는 이유는 지급 절차가 1년 반이나 소요되는데도 행안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결원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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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상금(1인 9000만원) 집행이 지연되면서 최근 3년간 150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 보상금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은 ▲2022년 1810억원 중 1185억원(65%) ▲2023년 1935억원 중 100억원(5%) ▲2024년 2261억원 중 288억원(13%)이다.
최근 3년간 유족(상속권자)에게 제 때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은 총 157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매년 국가 보상금이 지연되고 불용되는 이유는 지급 절차가 1년 반이나 소요되는데도 행안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결원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의를 맡는 인원이 부족해 임기제 직원 2명을 충원했지만, 여전이 보상 절차는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는 보상 업무가 더욱 까다롭다"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유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명예회복인 만큼, 이번 정부에서 보상이 다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장관은 "사전 절차와 심사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인력 확충을 비롯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202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만에 희생자 6888명에게 총 536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4·3희생자의 사망·행방불명·후유장애로 보상금 청구권(상속권)이 있는 유족은 7만3092명에 이른다.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희생자 1만214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신청됐다. 이는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전체 희생자 1만5088명의 80.5%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