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무죄 확정…金 “검찰권, 마음대로 휘두르란 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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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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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dt/20250901184408608xaqc.png)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 비서관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9904su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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