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4분기 자금쏠림 예의주시
[앵커]
오늘(1일)부터 금융회사 등의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당국은 자금 쏠림 우려에 대비해 대부분의 예금 만기가 도래하는 4분기 업권별 예금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 퇴직연금, 사고보험금 등이 포함되며, 가입 시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유재훈 / 예금보험공사 사장> "1억 원 한도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어떤 신청 절차도 필요 없다는 것이…"
일각에선 평균 예금금리 수준이 높은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을 우려했으나, 당국은 아직까지 뚜렷한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당국 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예금 증가율은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대부분 예금 만기가 다가오는 4분기 자금 쏠림 가능성에 대비해 당국은 잔액, 수신금리 등을 유의 깊게 살펴볼 방침입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0개월, 12개월, 14개월 등 (예금) 만기를 좀 분산시키는 게 시스템 안정에 도움이 된다, 금융권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권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 '이자 장사' 비판과 관련해 금융권에 가산금리 체계를 살펴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이용한 예대마진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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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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