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생방송서 “센가쿠는 중국영토” 발언한 중국인 직원 보상 명령

이규화 2025. 9. 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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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국제방송의 중국뉴스 부서에서 일하던 중국인 남성이 생방송에서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라고 돌발 발언한 데 대해 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중국인 남성은 지난해 8월 19일 라디오 생방송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낙서된 소식을 낭독하면서 "댜오위 열도(센카쿠 열도의 중국명)와 그 부속 섬은 중국 영토이다", "난징 대학살을 잊지 말라"라는 등 원고에 없는 돌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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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영방송 NHK 로고


NHK 국제방송의 중국뉴스 부서에서 일하던 중국인 남성이 생방송에서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라고 돌발 발언한 데 대해 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중국인 남성은 지난해 8월 19일 라디오 생방송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낙서된 소식을 낭독하면서 “댜오위 열도(센카쿠 열도의 중국명)와 그 부속 섬은 중국 영토이다”, “난징 대학살을 잊지 말라”라는 등 원고에 없는 돌발 발언을 했다.

파장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일본 열도는 NHK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NHK는 이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1100만엔(약 1억원)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 지방법원은 공판 끝에 1일 청구액 전액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중국인 남성은 NHK의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다.

법원은 판결에서 이 남성의 발언이 “NHK의 국제 방송사업을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생중계된 발언의 악의를 근거로 해당 남성은 청구액 전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돌발 사고와 관련해 NHK의 국제방송 담당 디렉터가 사임했다. 일본 총무성은 행정 지침을 내리고 NHK에 “공영 방송으로서의 사명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작년 사고 발생 후 NHK는 중국 뉴스에 소리내어 읽는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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