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넥스트레이드 무임승차 논란…무더기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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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퇴근길 주식 거래가 가능한 대체거래소에서 50개가 넘는 종목의 거래가 오늘(1일)부터 추가로 막혔습니다.
대체거래소 거래량 규제 때문인데 투자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거래만 지원하는 대체거래소의 무임승차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넥스트레이드가 53개 종목 거래를 추가 정지했습니다.
새로운 조선업 주도주로 뜨고 있는 한화엔진부터 이른바 케데헌 수혜주로 꼽히는 풀무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 체결에서 제외됩니다.
한국거래소 정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매달 말 기준 최근 6개월간 대체거래소의 하루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의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단일 종목 거래량도 30% 제한받습니다.
지난달 1차, 이번 달 2차 축소에 나선 것처럼 다시 거래량을 맞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15%를 넘는 상황이 오면 3차, 4차 추가 제외 종목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넥스트레이드 입장입니다.
'15% 룰'에 따른 포함과 제외 조치가 반복되며 투자자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는 비용을 내고 한국거래소 플랫폼을 활용해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입니다.
기존 인프라로 덩치만 불리는 셈입니다.
[이준서 /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 시장 감시라든가 공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여기 관련된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체거래소에 대해서 무임승차가 아니냐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출범 반년도 안 된 상황에 시장 규칙을 바꾸는 건 섣부르단 평도 나옵니다.
대신 한국거래소 거래 시간을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낮춰 점유율을 회복시키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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