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 비대위 “보고서 요약본,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민영 기자 2025. 9. 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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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24일 오후 4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미추홀구 관교동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사진=인천일보DB

지난해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이 공개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인천시교육청의 명확한 책임과 투명한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법 위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사망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요약본에는 A씨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 8명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였으며, 주당 25~29 시수에 달하는 과중한 수업과 332건의 행정 업무를 감당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또 이러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건강이 악화했고, 허리 부상 등 신체적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 또한 공무수행이 고인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이라는 소견도 기록됐다.

A씨가 맡은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인 6명을 초과한 8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시교육청에 과밀학급 해소를 요청했으나,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자원봉사자 등 외 실무적 지원은 없던 사실도 기록됐다.

이에 비대위는 "A씨는 위법한 과밀학급 상태에서 업무 과중과 위법한 업무지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보고서에는 고인의 죽음이 위법한 과밀 특수학급 운영과 업무 과중, 교육청의 직무 태만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법 위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분적으로 가림처리된 결과보고서 요약본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요약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일부 내용을 가렸다. 그러나 가려진 내용 중 상당수는 개인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필요 이상의 가림은 오히려 보고서의 핵심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 시교육청은 가림 처리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진실 은폐 의혹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같은날 오전 열린 시교육청 주간공감회의에서 A씨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표하며, 순직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고인의 유족께서 겪고 계신 깊은 고통 앞에 교육감으로서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 인정, 특수교육 여건 개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순직 인정을 위해 교육감 의견서와 직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교육부·인사혁신처·국회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종합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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