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담임교사 상대 폭언’ 화성시 공무원 형사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에게 "어떻게 말려죽이는지 잘 안다"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교권침해(경기일보 7월15일자 6면 등)를 한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자녀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은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감금·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감금·명예훼손 혐의 형사고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에게 “어떻게 말려죽이는지 잘 안다”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교권침해(경기일보 7월15일자 6면 등)를 한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자녀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은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감금·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피해 교사로부터 학부모 A씨를 형사고발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검토를 거쳐 형사고발을 시행하기로 하고 검토 사유 등을 담은 회신서를 최근 피해 교사 측에 발송했다.
회신서에는 “건장한 남성 학부모의 고성·폭언·비아냥거림으로 교사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교사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못 나간다’고 고성을 지르고 문 쪽으로 수첩과 볼펜을 던진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교사가 학생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정오께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으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다가 담임 교사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담임교사는 사건 직후 불안 증세로 병가를 냈다가 닷새 뒤 복귀했으나,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올린 직후 A씨가 다시 학교를 찾아 추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A씨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인정, 특별교육 10시간 이수를 통보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교육감 직권으로 형사고발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한 공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별교육 이수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안이 불거진 뒤 화성시청 직위에서 해제됐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린이날 선물 뭐 원할까?”…열어보니 뜻밖의 1위
- 홍준표 “정권 망치고 출마 뻔뻔하기도 해…보수진영 요지경”
- 한동훈, 특검 ‘출국금지’ 조치에…“할 테면 해보라” 반발
- “월 10만원씩 3년 모으면 1천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대낮 공원서 ‘이유 없이’ 2살 아기 폭행...“악몽 된 어린이날”
- 나경원 “연어술파티 있었다는 검찰TF...조잡하고 민망한 수준의 감찰”
- 54년 만에 걷히는 김포 한강 철책... 내년 상반기 시민 품으로
- 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92세
- 경기 광주 초월읍 빌라서 불…70대 여성 심정지 이송
- 재선 시장 유례 없는 용인, ‘재선 도전’ vs ‘정권 교체’ 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