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대응나선 은행권, 콜센터부터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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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은행권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콜센터 인력 대부분이 외주인 등 은행권에서도 노랑봉투법의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노총 소속 콜센터 상담사들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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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대비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연내 콜센터에서 대출상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콜센터에서 대출상환을 지원하는 곳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국민은행도 최근까지 콜센터를 통해 대출상환 업무를 처리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업무개선권고에 따라 지난 7월 중단했다. 하나·우리·농협은행의 경우 콜센터에서 대출상환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형태의 대출 상황을 직접 인터넷(모바일) 또는 폰뱅킹을 통해 진행하거나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은행권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과 관련해 걱정하는 부분은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출상환은 은행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업무 중 하나다. 콜센터에서 대출상환을 진행하면 노란봉투법에서 규정하는 '원청이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 민주노총 소속 콜센터 상담사들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해왔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노란봉투법은 채용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국내 은행권의 전체 직원은 11만1923명아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만981명(9.8%)를 차지한다. 특히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이 절반을 웃도는 5695명에 이른다.
은행권은 그동안 비용 절감을 이유로 콜센터, 사무 지원, 전산 등 분야에 비정규직 활용을 확대해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이 '저비용 인력'이 아닌, '교섭 주체'로 떠오른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인력을 충원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어떻게 배분할지 전략적 고민이 불가피해진다.
은행권은 신규충원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늘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만큼 정규직 채용 비중이 확대될 수 있으나 고임금 구조 탓에 전체 채용 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률안이 다소 추상적이라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안을 준비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세부지침이 나온 후 경과를 지켜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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