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배달앱서 자율가격제 운영...매장마다 치킨 가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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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이 자율가격제를 운영하면서 배달앱에서 매장별 치킨 가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촌치킨 경기 지역 일부 매장에서는 자율가격제를 운영하면서 배달 전용 가격을 별도로 책정해 권장 판매가보다 최대 3천원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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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류승현 기자)교촌치킨이 자율가격제를 운영하면서 배달앱에서 매장별 치킨 가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촌치킨 경기 지역 일부 매장에서는 자율가격제를 운영하면서 배달 전용 가격을 별도로 책정해 권장 판매가보다 최대 3천원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예컨대 권장 판매가 2만3천원인 허니콤보 가격은 일부 매장에서 2만6천원에 판매된다.
교촌치킨 본사인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대해 “현재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전용 가격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권장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촌 가맹본부는 현재 배달 전용 가격 도입 상황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가맹본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배달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배달 앱 수수료와 인건비 상승이 맞물린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가격 자율성을 확대하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맥도날드와 맘스터치,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등은 배달앱에서 더 비싸게 음식을 판매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2020년 무렵부터 본부의 가격 통제 문제를 두고 점주와 본부 사이에 논란이 있었고, 당시 일부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소해 결국 가맹본부가 패소했다”며 “이후 법적으로 본부가 매장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배달 전용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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