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1억 '조용한 출발'…권대영 "만기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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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금융사가 갑자기 파산해도 예적금을 1억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보장됐습니다.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난 건데요.
첫날 우려했던 대규모 자금 이동은 없이 차분했지만, 금융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연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예금자 보호가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예금보호 한도 1억원 시행 첫날 아침 은행들은 입구에 입간판을 세우고 대형 포스터를 걸며 분주했습니다.
고객들은 어디에 돈을 맡길지 저울질했습니다.
[최경혜 / 서울시 동작구 : 동네 새마을금고도 가까우니까 이용하고 있거든요. 불안하니까 (예금 보호) 한도 내에서만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여기저기 이용하는 데 편할 것 같아요.]
[이해진 / 서울시 송파구 : 저는 보안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1억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 과정에서 너무 어려울 게 예상이 돼서 차라리 이자율이 조금 낮더라도 안전한 시중은행에다가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되는 건 예·적금, 보험 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DC형·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성 상품을 운용 중인 경우만 원금이 보호됩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펀드나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주계약(최저보증 제외)이 해당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차가 크지 않고 예금자 대부분이 이미 보호 한도 안에 있어 첫날 자금 이동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만기 도래가 집중된 연말이 분수령 될 거란 우려는 나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들께서 보통 1년짜리를 가입하시죠. 그러면 12월에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금융권에 10개월짜리, 12개월짜리, 14개월짜리 이렇게 만기를 분산시키는 게 우리 시스템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금융권에 당부 말씀을….]
예금성 금융상품의 만기 다양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은 머니무브 조짐을 상시 모니터링 할 방침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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