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구속기소
목은수 2025. 9. 1. 18:17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7분께 수원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본인의 SNS에 쓴 뒤, 마치 제 3자인 것처럼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고 일하는 과정에서 점포 직원이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위해 1시간40여분 동안 해당 점포의 영업이 중단됐고, 점포가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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