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배달 완료’ 인증샷 찍고 음식 가져간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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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문 앞에 둔 뒤 사진만 찍고 다시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아파트 방범카메라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한 상태로 조만간 배달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 기사 A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12시 12분쯤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 배달을 가 음식을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사진을 찍고 이를 그대로 챙겨 되돌아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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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문 앞에 둔 뒤 사진만 찍고 다시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아파트 방범카메라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한 상태로 조만간 배달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일 부산 수영경찰서는 최근 수영구 한 공동주택에서 ‘배달 기사가 음료를 절도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 기사 A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12시 12분쯤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 배달을 가 음식을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사진을 찍고 이를 그대로 챙겨 되돌아간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번 일은 음료를 주문한 소비자 B 씨가 당시 상황이 담긴 방범카메라 영상을 자신의 SNS 공유해 올리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A 씨는 음료를 문 앞에 놓은 뒤 사진을 찍곤 곧바로 이를 다시 가져가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은 현재 조회 수가 650만 회가 넘는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당당하게 가져가는 걸 보니 한두 번 한 행동이 아닌 것 같다” “복도에 방범카메라가 있어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 씨는 A 씨를 절도죄로 신고한 뒤 진행 상황도 SNS에 공유했다. 특히 B 씨는 글에서 A 씨가 “오배송인 줄 알고 다시 가져갔는데, 가는 중에 주문 취소가 돼서 자체 폐기했다”는 취지로 배달 플랫폼 측에 해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B 씨는 배송 완료 안내가 뜬 지 1시간 뒤에야 주문 취소를 한 점 등을 근거로 기사가 거짓 진술을 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절도 신고했다고 한다. B 씨는 “한 시간을 넘게 오배송지 찾느라 돌아다녔다는 게 말이 되냐”며 “괘씸해서 바로 절도 신고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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