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뉴스 솎아내기] ‘디지털 유산’ 서비스가 뜬다

강현철 2025. 9. 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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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부모가 남긴 돈이나 실물자산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금융사와 전문업체들은 이런 시장 확대에 맞춰 SNS 계정 관리, 디지털 자산 관리, 온라인 추모 및 관리, 디지털 유산 정리계획 수립 등 다양한 디지털 유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하지만 디지털 유산에 대해 법적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와 논란이 있고, 민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여러 법률이 연관돼 있어 서비스 본격화에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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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논설실장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부모가 남긴 돈이나 실물자산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미국 등에선 디지털 유산이 유산의 또다른 종류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디지털 유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디지털 유산’은 고인(故人)이 남긴 디지털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 생산 원천, 정보 유형, 재산적 가치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디지털 유산’, 개인적 가치만 있으면 ‘디지털 유품’으로 구분한다. ‘디지털 유산’엔 가상자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선불형 전자화폐, 신용카드·소매점 포인트, 수익이 발생하는 디지털 저작물, 항공사 마일리지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유품’은 SNS·이메일 계정, 개인기기의 사진·동영상·문서, 클라우드 개인정보 등이 해당한다.

국내에선 일반적으로 고인이 인터넷, 휴대전화 등에 남긴 디지털 정보를 의미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유산을 ‘사망한 이용자가 인터넷 공간에 남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유산 규모는 2024년 130억7000만달러 수준에 달했으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15.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와 전문업체들은 이런 시장 확대에 맞춰 SNS 계정 관리, 디지털 자산 관리, 온라인 추모 및 관리, 디지털 유산 정리계획 수립 등 다양한 디지털 유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가령 SNS 계정별 사후 조치 방안을 미리 지정하거나, 가족계보도 등을 통해 온라인 디지털 유산 관리를 수행하며, 중요 문서·신체 정보 보관 등도 서비스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5년 이미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사들은 기존 신탁 서비스와 연계해 실물·디지털 유산의 생애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은 법적 기반이 아직 모호하나, 사회·문화적으로 장례식 준비부터 유산 상속, 행정 처리 등 사후의 모든 부분을 생전에 미리 계획하는 종합 트렌드에 디지털 유산을 추가하는 형태로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다. 예를 들어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SMBC)은 은행 보안환경을 활용해 비밀번호 등의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세이프티 박스’에 보관하면, 사후에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선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 결과 65.7%가 디지털 유산을 ‘모른다’고 응답했으나, 디지털 유산을 가족에게 양도하는 것은 63.0%가 찬성했다. 하지만 디지털 유산에 대해 법적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와 논란이 있고, 민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여러 법률이 연관돼 있어 서비스 본격화에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주로 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면 사후에 지정된 사람에게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디지털 유산을 전달하거나, 백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하나금융연구소 이령화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국내에선 유산 관리자 지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웰다잉(well-dying) 등에 대한 관심 확대로 사회적으로 디지털 유산 서비스 니즈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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