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바람 윤석열, 영장 집행 시도에 “후배 검사라 봐줬더니…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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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 당시 "특검의 기소 대행도 말 안하고 있었는데, 후배 검사들이 하길래 봐줬더니 (강제력을 행사하려 한다)"라며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당시 장면이 담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열람해서 파악한 상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하며 특검이 수사·기소를 모두 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취지로 이렇게 발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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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 당시 “특검의 기소 대행도 말 안하고 있었는데, 후배 검사들이 하길래 봐줬더니 (강제력을 행사하려 한다)”라며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당시 장면이 담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열람해서 파악한 상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하며 특검이 수사·기소를 모두 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취지로 이렇게 발언했다고 한다. 또 “(과거 구치소에서 체포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이야기를 하는데, 최순실도 (구치소에서) 스스로 나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일과 7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등 강하게 저항해 결국 불발됐다. 이에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당시 상황에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며 당시 영상들을 이날 열람했다.
1차 집행 영상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를 거부하다가 드러눕고, “당신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물리력을 사용해도 되겠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물리력 사용하지 말라. 손 대지 말라”고 하며 “진술 거부할 사람을 뭐하러 조사하나”, “당신 검사 해봤나. 안 해 봤잖아”, “변호사랑 이야기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반복하며 버텼다.
2차 집행에서는 더 강하게 저항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이 체포영장을 읽는 동안에도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강제력 행사를 못 하게 돼 있다”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옷 좀 입으시라. 지난번처럼 언론 보도가 될 수 있으니 옷 좀 입고 이야기하자”며 “이런 모습은 후배 보기에도 안 좋다”고 거듭 말하자 수의를 입고 방에서 나와 이동했지만, 여전히 호송차로 데리고 가려는 데 대해서는 격렬하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불러오라고 요구하며 버티자 결국 출정과장실로 이동했고, 그 곳에서도 윤 전대통령은 다리를 꼬고 변호사들과 함께 버티고 앉은 채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교도관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조사 받으러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으며 언성까지 높였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라며 “전례가 없다” “하지 말라”며 호송을 거부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판례에 따르면 영장 집행 중이라도 접견 중이면 체포하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교도관들이 다시 체포 집행을 하려 하자 의자의 다리를 붙잡고 버텼고, 이에 특검팀은 집행을 중단하고 변호인 접견할 시간을 제공했다. 영상을 본 의원들은 “교도관이 의자째로 들어서 옮기다가 1m도 못 가고 그만두었고, 윤석열이 바닥에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앉았다”고 묘사했다.
특검보는 전화로 교도관들에게 “10명이 한 명을 못 들어내느냐. 3m씩이라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둘러싼 와중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검사를 27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며 “난 못 간다. 알아서 하라”고 버텼다. 특검팀은 상황을 고려해 결국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중단하겠다”며 집행을 중단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폐회로텔레비전 열람이 진행된 후 입장문을 내어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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