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병간호 힘들다” 토로에 흉기로 살해한 前 서울대 교수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9. 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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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간호하던 아내가 고충을 토로하자 흉기로 살해한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본인처럼 고령인 아내 B씨의 간호를 받던 지난 1월 B씨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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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날 버리려 한다’며 범행…이후 심신미약 주장
법원, ‘징역 25년’ 선고…“심신미약 아니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본인을 간호하던 아내가 고충을 토로하자 흉기로 살해한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본인처럼 고령인 아내 B씨의 간호를 받던 지난 1월 B씨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교수였던 A씨는 퇴직 후 일하던 기관에서도 작년쯤 은퇴한 뒤부턴 건강 악화로 인해 아내 B씨의 간호를 받던 상황이었다. A씨는 피해자의 토로에 '아내가 나를 버리려 한다'고 여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명 '심신미약 범행'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 직후 동생에게 전화해 '뒤처리를 부탁한다' 등 대화를 하고,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범행 사실을 숨기고 대화하는 등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했다"면서 "임상심리 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이 호소하는 수면 박탈·신체적 기능 저하 등이 정신적 와해를 일으키는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낮다"고 꼬집었다.

A씨의 죄질에 대해선 "피해자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다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겼고, 특히 자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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