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잘생겼냐"…아내 내연남 집 앞 소란 피운 50대 '집유'

류원혜 기자 2025. 9. 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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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을 피운 유부남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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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을 피운 유부남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아내와 바람을 피운 유부남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아내와 내연 관계였던 B씨(61)와 그의 아내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 앞에서 "네가 나 신고했지? 법정으로 나와 XXX아", "네 얼굴 보고 싶다. 나보다 잘생겼나"라며 자신의 아내에게 한 성적 행위에 대해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측으로부터 현관문 초인종 파손으로 고소당해 약식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여서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현관문 초인종 파손 사건에 대해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베란다 방충망 하단을 일부 파손시켜 재물손괴 혐의가 다시 추가, 이번에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주거지 방충망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앞선 재물손괴 사건이 무죄 선고를 받은 점, B씨와의 관계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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