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전자 주식 '일탈회계' 중지..이찬진 "국제기준 원칙 충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논란이 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일탈회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회계 원칙을 적용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보유 지분을 '부채'로 잡지 않고 자본으로 표기해야한다. 다만 삼성생명이 당장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유배당계약자의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에 대해선 현행처럼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쪽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오후 16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처리와 논란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서 정상화하겠다"며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며 더이상 끌지 않고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원칙에 충실하자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약 30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의 유배당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매입한 지분으로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서 원칙적으로 미래에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현금으로 추정해 현재가치화 한 다음 보험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장기 매각할 계획이 없어 부채로 잡더라도 '0'원으로 표기해야 했다.
삼성생명은 이같은 회계처리 대신 계약자지분조정(부채)로 처리해 왔다. 국제회계 원칙에 맞지 않는 '일탈회계'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평가해 미래에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할 돈을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회계와 같은 방식이다. 국제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돼 금융당국이 3년여 만에 '일탈회계'를 중지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는 부채항목에서 '0'원으로 잡히는 대신에 삼성생명의 자본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계약자지분조정 약 9조원 가량이 자본으로 잡히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당분간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어서다. 보유 지분을 소량 매각하더라도 유배당계약자의 배당재원은 발생하지 않는다. 삼성생명의 유배당계약은 대부분 고금리계약이라서 매년 1조원 가량의 역마진이 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15.43%)에 대한 회계처리는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지분법이 아닌 단순 금융자산 회계처리를 한다.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들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지난 3월 자회사로 편입했고,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회사 편입 자체만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만약 지분법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삼성그룹 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 그룹도 같은 기준에 따라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원장은 "감독규정을 통해 할 것인지, 규제심의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은 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자본으로 잡히더라도 이는 일반회계 처리 방식일 뿐이다. 현행 감독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킥스(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급격히 올라가진 않는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보험산업의 최우선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시했다. 앞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어 연이어 '소비자'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최고경영진이 앞장서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건전 영업을 개선하지 않으면 경영진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 치중해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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