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옥죄고, 노조는 툭하면 파업…한국GM '어쩔 수가 없다'

우제윤 기자(jywoo@mk.co.kr),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5. 9. 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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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또다시 한국GM 철수설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철수설의 배경에는 불법 파견 문제로 3번이나 출국 금지 처분을 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사진)과 수사당국 간 악연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2년 GM 본사가 카젬 전 사장에 대해 중국 상하이GM 총괄부사장으로 인사를 내자 법무부는 또다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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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수설 재부상
카허 카젬 前사장 사례 재조명
강성 노조와 극심한 갈등 겪고
불법파견 문제로 3차례나 출금

◆ 노동법 광풍 ◆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또다시 한국GM 철수설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철수설의 배경에는 불법 파견 문제로 3번이나 출국 금지 처분을 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사진)과 수사당국 간 악연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카젬 전 사장의 출국 금지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근로자 파견 문제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2019년 11월부터 법무부에 의해 출국이 정지됐다. 한국GM은 '하도급법'을 근거로 조립 작업 일부를 도급으로 해왔는데 '사내 하도급은 본사 지시를 받는 불법 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른 게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한국GM에 "도급 직원 172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군산 공장 폐쇄와 누적 적자로 한국GM은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출국 정지 기간이 1년4개월이나 이어지자 카젬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2021년 4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인천지검과 법무부는 항소와 함께 또다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법무부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출국 금지는 해제됐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2년 GM 본사가 카젬 전 사장에 대해 중국 상하이GM 총괄부사장으로 인사를 내자 법무부는 또다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카젬 전 사장이 중국 부임마저 어려운 처지가 되자 '과도한 기업 옥죄기'라는 여론이 일었고, 결국 법무부는 이를 해제했다.

당시 GM 본사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논란은 잦아들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노사 분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GM이 철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동차·조선·철강 분야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 측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는 1일부터 사흘 동안 하루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GM 본사는 한국GM의 구조조정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미국에서 진행한 GM 본사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폴 제이컵슨 G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GM이 받는 관세 여파 약 50억달러 중 약 20억달러가 한국GM에서 발생한다"면서 "(한국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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