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5일 만에 멈춘 벤츠 S500…횡단보도 한복판서 4시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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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5일 만에 고가의 벤츠 S500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서 멈췄다.
차량 소유주 A 씨는 "한낮 도로에서 꼼짝없이 4시간을 기다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시동이 꺼진 고장은 A 씨가 지난달 21일 차량을 인수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A 씨는 구입 직후 발생한 고장이니 차량 교체를 요구했지만, 판매사 측은 "수리해서 타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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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구입 5일 만에 고가의 벤츠 S500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서 멈췄다. 차량 소유주 A 씨는 “한낮 도로에서 꼼짝없이 4시간을 기다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일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12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금곡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오산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차량이 시동이 꺼진 채 갑자기 멈췄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이었으며, 차량은 횡단보도에 걸쳐 서 있어 인근 도로가 정체되고 사고 위험까지 초래했다.
이날 시동이 꺼진 고장은 A 씨가 지난달 21일 차량을 인수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A 씨는 곧바로 벤츠 A/S 센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기사가 도착한 시간은 4시간 뒤였다. 그는 “고급 브랜드를 믿고 선택했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논란은 이후 조치 과정에서 불거졌다. A 씨는 구입 직후 발생한 고장이니 차량 교체를 요구했지만, 판매사 측은 “수리해서 타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가 차량이 구입 일주일 만에 멈췄는데 수리만 하고 타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A 씨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차량 결함이 아닌 소비자 권익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차량을 다시 운행하는 것은 불안하다”며 “벤츠 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레몬법’으로 불리는 신차 교환·환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교환이나 환불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조사와의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 역시 “명확한 결함이 있는데도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도는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벤츠 판매사 관계자는 “레몬법 규정에 대해 설명했는데 고객께서 수리해서 타라는 표현으로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며 “현재 차량 교환 문제를 회사 측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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