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임성재 2025. 9.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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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 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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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 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특별재판부 현실화 시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할 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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