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이르면 9일 본회의 보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1일 "정부(법무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1일 "정부(법무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발송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무부가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 왔는데, 이번엔 청구 주체가 특검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특검 가운데 어느 쪽에서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검토가 있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으면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없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다만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예정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귀국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은 9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구치소 CCTV 확인해보니... "속옷 차림으로 성경책 읽으면서 체포 거부" | 한국일보
- [단독] '尹 집사' 윤재순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라"… 대통령실 PC 초기화 계획 | 한국일보
- 극우 집회서 만난 16살 도현이... "초5부터 학교 안 보내, 교회서 역사 공부" | 한국일보
- [단독] 전여친 영상 유포 프로야구 단장 아들, 피해자와 합의 "기사 나가자 연락" | 한국일보
- 아파트 관리비 '차곡차곡' 13억 횡령… 해외여행 다닌 경리과장 감옥행 | 한국일보
- "지금 밥이 넘어가?" 교장 머리에 식판 뒤엎은 학부모 집행유예형 | 한국일보
- 이승만 업적쓰기 수행평가, 군사훈련···교회 대안학교 탈출하려니 숟가락 던진 부목사 | 한국
- 커피 배달 '인증샷' 찍은 뒤 도로 가져간 배달기사... 경찰 수사 착수 | 한국일보
- [단독] 윤석열·김건희 모두 당황시킨 '비화폰 통화기록' 이렇게 나왔다 | 한국일보
- [단독] 정청래보다 더한 추미애?... 野 '주진우 배제는 명백한 월권'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