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이르면 9일 본회의 보고

이서현 2025. 9. 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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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1일 "정부(법무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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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높아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1일 "정부(법무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발송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무부가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 왔는데, 이번엔 청구 주체가 특검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특검 가운데 어느 쪽에서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검토가 있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으면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없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다만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예정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귀국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은 9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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