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이 넘어가느냐” 교장 머리에 식판 뒤엎은 학부모

조혜선 기자 2025. 9. 1.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장의 머리 위에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여·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B 씨(여·61)에게 "지금 밥이 넘어가느냐"며 욕설하고 음식이 담겨 있는 식판을 B 씨 머리에 뒤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뉴시스
교장의 머리 위에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여·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B 씨(여·61)에게 “지금 밥이 넘어가느냐”며 욕설하고 음식이 담겨 있는 식판을 B 씨 머리에 뒤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빈 식판을 던지고 B 씨의 멱살을 잡아흔든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B 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당시 자녀 문제로 상담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B 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간 것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 씨는 귀가 조치됐지만 재차 B 씨를 찾아갔다. A 씨는 생활안전부장 교사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