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개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렸다… 50대 견주 구속영장

김종용 기자 2025. 9.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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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하는 등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살이 쪄 운동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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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경찰이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하는 등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더콜리는 순록과 양 등을 지켰던 이른바 ‘양치기개’로 알려져 있다. 지능이 높고 끈기가 있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당시 천안 지역 기온은 28도, 습도는 79%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였다.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개를 본 시민들이 즉시 A씨를 제지하고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구조된 이 개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 초크체인이 목을 조여 호흡곤란과 열탈진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목격자 진술, 사망 원인 등을 종합해 A씨가 반려견을 고의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A씨가 상가주택 옥상에서 두 마리 반려견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학대한 정황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다른 콜리 품종의 개 한 마리를 분양했으며, 학대 정황을 의심하는 수분양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살이 쪄 운동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되며 동물권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 강력한 처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빠띠’가 운영하는 서명운동 플랫폼에서는 ‘엄벌 촉구’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약 4만9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경찰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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