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병원 '산재' 사각지대…최소 7곳 휴업급여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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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등 사립학교 교직원들 일부는 일하다 다치더라도 쉬는 동안, 급여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0개 대학교·대학병원 중 19개 기관에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규정이 없다.
그런데 현재 사학연금에는 가입자를 위한 산재 휴업급여 규정이 자체가 없다.
공단에 회신한 190개 기관 중 휴업급여 규정이 없는 대학교·대학병원은 19개(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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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반드시 보장돼야…사각지대 해소"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학병원 등 사립학교 교직원들 일부는 일하다 다치더라도 쉬는 동안, 급여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0개 대학교·대학병원 중 19개 기관에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규정이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받아 산재로 인한 휴직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급여로 받고 공무원의 경우 100% 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현재 사학연금에는 가입자를 위한 산재 휴업급여 규정이 자체가 없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 단체협약으로 맺어진 데에만 휴업급여가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결위 때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사학연금공단은 대학교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공단에 회신한 190개 기관 중 휴업급여 규정이 없는 대학교·대학병원은 19개(10%)였다. 대학교가 12곳, 대학병원이 7곳이었다.
대학병원으로 좁혀보면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차의과학대학교 구미차병원 등이 포함됐다.
또 세명대부속한방병원, 원광대학교전주한방병원,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에도 관련 규정이 없었다.
대학교는 건국대, 고신대, 구세군사관대학원대, 오산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 동양대, 영남사이버대, 대신대, 경북보건대, 영남외국어대가 해당한다.
한신대의 경우 규정은 있지만, 직원은 제외한 채 교원에게만 휴업급여가 지급됐다.
전수조사를 한다면, 휴업급여가 없는 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사학연금 가입자는 대부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원받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 등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사학연금공단은 허 의원실에 "사립 유치원에 조사하지 못했지만, 휴업급여가 거의 전무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공단은 휴업급여 도입 등 가입자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특성을 대신해 우선 고용보험(실업 급여) 대체 구직급여 도입을 추진 중이다.
허 의원은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사학연금 산재보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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