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건진·통일교 재판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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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통일교 간부 윤모 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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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통일교 간부 윤모 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기도 하다. 해당 사건은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 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전성배 씨를 통해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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