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1억’ 첫날…2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 아직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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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금융회사에서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 1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금융투자업권 등 전체 금융권의 영업창구에서는 고객 문의가 꽤 늘었지만 특이한 실제 자금이동 동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예·적금 및 보험계약 환급금 등의 보호한도가 금융회사 1곳당 1억원(원금+이자)끼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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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 등 기관 간 자금 이동 관망세

“오늘 일선 영업점 창구에 예금을 새로 더 맡기겠다고 하는 고객은 별로 없었고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였다.”(저축은행 중앙회) “일선 창구마다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됐다는 안내판이 설치됐고, 관심있게 문의하는 고객들이 눈에 띄었다. 그렇다고 막 돈을 싸들고 와 당장 고액예금을 가입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다만 5천만씩 여러 군데에 분산해놓았던 예금을 향후에 만기가 되면 이제 1억원 단위로 묶어 관리하려는 고객은 늘어날 것 같다.”(시중은행 관계자)
전체 금융회사에서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 1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금융투자업권 등 전체 금융권의 영업창구에서는 고객 문의가 꽤 늘었지만 특이한 실제 자금이동 동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기존에 5천만원 초과 예금을 꺼리던 고객들이 새로 또는 추가로 저축은행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제로 첫날 풍경은 차분했다. 금융회사들은 이날부터 금융상품 홍보물·통장 등에 ‘예금보호한도 1억원’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영업점 직원들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예금자한테서 확인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저축은행권이 연 2.99%(1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이 연 2.45~2.51%(8월 신규 취급 기준)이다. 금리 차이는 약 0.5%포인트다. 한국신용평가는 “금리 및 예금자보호한도에 민감한 일부 고객의 경우 자금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저축은행 업권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대출 확대에 소극적인 상황이라 예금 수요가 높지 않고, 은행 대비 예금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단기간 내 금융업권 사이의 자금 이동·유입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의 머니무브 현상보다는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집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목돈 분산예치 고객의 자금이 상위권 대형 저축은행으로 집중되고,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나머지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자금이탈 방지를 위해 경쟁적인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저축은행 업권 전반에 걸쳐 수신금리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예·적금 및 보험계약 환급금 등의 보호한도가 금융회사 1곳당 1억원(원금+이자)끼지 높아졌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이날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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