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진실 입증 책임 언론사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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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언론 보도 피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사건에서 보도가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본적으로 언론사가 지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언론개혁특위 토론회에서 다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사실의) 입증책임을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한쪽에만 온전히 부과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며 "피해자에겐 기본적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을 부과하되, 언론사에는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 의무를 강화해 정보·전문성의 비대칭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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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전환 주장에 “공익보도 위축” 반박 공방
‘정치·경제 권력자는 입증책임 그대로’ 보완 제안도

정부와 여당이 언론 보도 피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사건에서 보도가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본적으로 언론사가 지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언론개혁특위 토론회에서 다시 나왔다. 하지만 이런 제도 변경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사실의) 입증책임을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한쪽에만 온전히 부과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며 “피해자에겐 기본적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을 부과하되, 언론사에는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 의무를 강화해 정보·전문성의 비대칭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완벽한 증명’이 아니라 ‘개연성’ 수준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증명의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언론 보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정도를 입증토록 하되, 관련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언론사가 입증하게 하자는 얘기다. 채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의 기본 원칙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언론사의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까지 직접 입증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상 손해배상은 가능성을 잃고 제도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언론사가 자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토록 하는 ‘배상배액제’ 도입을 제안했다.
채 교수가 제안한 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도 다뤄진 바 있다. 보도 진실성과 관련한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현재보다 강화된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끝에 입법이 미뤄졌다. 언론사들이 공익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내·외부 제보자의 발언이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허위 보도라며 소송을 내어 제보자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면 공익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정치·경제 권력이 이런 점을 악용해 언론을 상대로 한 ‘봉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21대 국회 때도 이들의 소송 제기는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안 내용이 수정된 바 있다. 채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보도의 위축을 최소화기 위한 안전장치로 “정치·경제 권력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선 예외를 둬 원고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단체 10곳도 지난달 29일 낸 공동성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에 대한 보도는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보도 입증 책임 전환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이준형 전국언론노조 전문위원은 “언론에 입증 책임을 강제하게 되면 미투 보도나 (익명의) 공익 제보자를 활용한 보도 등이 제한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취재원을 비밀스럽게 감추고 보호할 권리의 보장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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