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 해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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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무궁화호 인명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중대재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를 막지 못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사업장 안전이 중요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등급을 매긴 뒤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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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수 공시도 분기별 확대
4년 내 公기관 부채 비율도 12%P↓
철도 기관 3곳 수장들은 '줄사퇴'

지난달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무궁화호 인명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중대재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제동을 걸어 부채비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근로자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를 막지 못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시행 목표는 내년 상반기다.
동시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배점을 늘린다. 현재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에서 산재 예방 배점은 0.5점인데, 이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해 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5180002028)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받는 공공기관은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사업장 안전이 중요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등급을 매긴 뒤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심사를 받게 되면서 대상 기관 수가 현재 73곳에서 104곳으로 확대된다. 특히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은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산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된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의 공시 주기가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된다. 2인 1조 근무가 필요한 위험한 작업이나 신입 직원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정부는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재무 건전성 개선 작업에도 돌입한다.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35곳의 부채비율은 올해 기준 202.2%인데, 2029년까지 190.1%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복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대폭 감축하거나 폐지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720조2,000억 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 원으로 127조6,000억 원이 증가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관장 물갈이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청도 열차사고 책임을 지고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이미 사표를 제출해 수리된 데 이어, 이종국 SR 대표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미흡(D) 등급을 받아 사의를 표명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지난달 27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요 철도 기관 3곳의 수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됐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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