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지키려 세 번 거부했던 특검법, 결국 윤석열 자신이 당했다[뉴스분석]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두 달만인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앞으로 최장 100여일의 수사기간이 남았고 특검법에 명시한 16가지 수사대상은 다양한 의혹들이 추가로 튀어나오면서 수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제 특검의 칼날은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그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세 번씩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던 특검법이 이제 김 여사뿐 아니라 자신에게까지 독이 돼 돌아온 형국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내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섰다.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번번히 자신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재발의를 반복했고 그 사이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차곡차곡 수사대상으로 추가됐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이 처음 발의돼 국회를 통과한 건 2023년 12월28일이다. 이 때만 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정도가 주요 수사대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추진된 법”이라며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폐기하게 했다. 두 번째 특검법은 2024년 9월에 통과됐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사건 등이 추가됐다.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거부권 행사가 답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에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이 더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역시 특검 후보 추천 절차 형식 등을 문제 삼으며 거부했다.
끝까지 철벽 방어 수단이 될 것 같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은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법계엄 이후 국회가 다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거부권을 쓰면서 막았지만 특검법 발효는 시간문제였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특검법은 통과돼 발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사수하려던 김건희 특검법은 그가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만큼 강력해진 내용이 돼 돌아왔다. 수사대상만 16가지로 이전에 발의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다. 첫 번째 특검법에 담겼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김 여사와 그 일가의 각종 특혜 의혹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여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얽힌 정황과 증거들이 우후죽순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 여사가 구속 기소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범 관계로 적시된 게 대표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를 조사하려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겐 이제 ‘육탄방어 거부권’만 남은 터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의 자충수’라고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때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털고 갈 수 있는 의혹을 정리했다면 특검으로 일가 전체가 수사받는 처지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 단계에서라도 최소한의 수사를 해서 의혹을 정리하고 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막아섰고 검찰은 봐주기 수사 정황만 드러내면서 특검을 자초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무혐의 종결한 검찰 수사가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고 특검의 도화선이 됐다고 봤다. 다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그토록 거부했던 특검법으로 김 여사뿐 아니라 이제 자기가 수사받을 처지가 됐다”며 “누구를 지키려고 그랬는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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