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사법권 주체 배제한 사법개혁 과정, 국제사회 평가받을 것”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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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의무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상고심 기능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고려해 전체 법관(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 및 사법부의 의견을 종합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한 이후 그에 부합하도록 대법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 있다"면서 "그와 같은 방향 설정 없이 대법관 수만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가역적 변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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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의무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상고심 기능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고려해 전체 법관(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1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지난달 29일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등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대법관 숫자를 현재의 14명에서 16명 더 늘려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심 재판역량 약화, 전원합의체 심리의 실질적 제한으로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 및 사법부의 의견을 종합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한 이후 그에 부합하도록 대법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 있다”면서 “그와 같은 방향 설정 없이 대법관 수만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가역적 변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시 전문영역별 2개 이상의 합의체를 두거나, 소부의 대표자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할 수 없다면 그 자체로 헌법이 예정한 전원합의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이 정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대법관의 권한에 차등을 두는 것이라면 대법관의 계층화를 의미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으로 인해 사실심 재판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6인 증원 시 추가로 재판연구관 174명(법관 134명, 비법관 40명) 배치가 필요하다”면서 “재판장 134명 감소는 서울시내 지법 2개 또는 인천지법 1개 규모가 소멸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사실심이 약화되면 결국 국민의 실질적인 사법접근성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1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등 필요 예산은 21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법관 8인 이상 증원시 부지 매입·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은 1조4695억원으로 예상했다. 대법원은 “청사 내 대법관 집무실 설치 가능 공간, 재판연구관 등 보조인력을 위한 추가 사무 공간, 현 법정 대수선 또는 신규 법정 설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순차적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이들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1년 또는 2년에 1명 또는 2명씩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윤지·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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