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공테니스장 특정클럽 독점… 유니온테니스장 시민 사용권 제약

김동수 기자 2025. 9. 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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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공공체육시설로 운영 중인 하남시 유니온테니스장이 특정 클럽에 독점되면서 일반 시민의 사용권이 크게 제약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시 관리 영역이지만 사실상 하남시체육회 테니스협회가 관리·운영 중인 유니온테니스장의 경우, 총 6코트 중 5코트를 각각 70~90명의 S클럽과 Y클럽, K클럽 등이 평일 저녁 시간대와 주말 시간대 대부분을 독점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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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공공체육시설로 운영 중인 하남시 유니온테니스장이 특정 클럽에 독점되면서 일반 시민의 사용권이 크게 제약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레슨비가 인근 테니스장보다 비싸 형평성 논란에 레슨행위 허용 또한 현행 조례가 정한 공공성 범주를 넘어서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하남시 종합운동장 내 제2테니스장에 대한 클럽 독점 특혜 시비가 논란(경기일보 8월27일자 인터넷판)을 빚고 있다.

1일 하남시와 테니스 동호인 A씨 등에 따르면 하남역 공공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테니스장은 하남도시공사가 대행사업으로 관리·운영 중인 종합운동장 내 제1(6코트), 2(5코트) 테니스장 등을 비롯해 시가 관리하는 유니온(6코트)테니스장과 미사한강공원(4코트) 테니스장 등 4곳이다.

이 중 시 관리 영역이지만 사실상 하남시체육회 테니스협회가 관리·운영 중인 유니온테니스장의 경우, 총 6코트 중 5코트를 각각 70~90명의 S클럽과 Y클럽, K클럽 등이 평일 저녁 시간대와 주말 시간대 대부분을 독점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다 보니 공공체육시설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일반 테니스 동호인들로부터 불만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1항은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의 개최 등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유니온 테니스장은 6개 코트 중 5개 코트의 경우, 3개의 특정 클럽과 그 외 테니스협회 소속 10여개 단체가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시민 대상으로 무료 개방되고 있는 1개 코트도 이들 클럽 회원들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일반 시민들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교습행위(레슨) 또한 문제다.

현행 조례 제6조의 2(사용제한) 5항은 ‘영리목적의 사설강습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다만, 체육진흥 및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학생 체육 활동은 예외’로 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성 영역 내 예외 사항을 두고 있지만, 일반 사설 강습 행태의 레슨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레슨비 또한 주2회 22만원으로 인근 종합운동장 4회 19만원, 강일테니스장 2회 16만원, 명일테니스장 2회 9만원 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회와 레슨강사 간 이면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호인 A씨는 “유니온테니스장은 미사한강공원테니스장 처럼 관리 주체가 하남 시민이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개방 코트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독점 고정클럽외 10여개 클럽들에게 기준과 근거 없이 비용을 받으며 고정 코트를 할애해 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정코트를 독점하는 클럽들 중 일부 회원이 하남 시민이 아닌 인근 시·구 주민들로 외부인이 하남의 고정 코트를 사용하고 하남 시민은 코트가 없어 다른 시나 구 등으로 테니스를 치러 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남시 테니스 협회 관계자는 “클럽이 사용 중인 건 맞고 대관료가 아닌 협회비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으며 액수를 말(공개)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하남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클럽 독점 특혜 시비…강성삼, “전유물 안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27580283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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