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우수 산란계농가 보상금 덜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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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 활동을 잘한 산란계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보상금을 덜 깎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때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25일 행정예고하고 9월15일까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8월31일 밝혔다.
우선 고시 명칭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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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농가 대상 방역기준 평가해 4유형화
우수유형서 고병원성 AI 발생 땐 보상금 감액 경감

정부가 방역 활동을 잘한 산란계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보상금을 덜 깎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때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25일 행정예고하고 9월15일까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8월31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5월27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1년간 고병원성 AI 발생 이력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면 보상금 감액 정도를 경감하겠다는 내용을 개정령에 신설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우선 고시 명칭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로 변경된다. 또한 방역 활동 수준 등에 따라 산란계농가를 가·나다·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살처분 보상금 경감 정도를 차등 적용한다. 기존에는 동일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면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다 유형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10%를 감액한다.
이를 준수한 농가 중 ▲최근 5년 안에 고병원성 AI가 1회 이하 발생한 곳에는 ‘가’ 유형 ▲최근 3년 안에 발생하지 않았고, 5년 안에 1회 이하 발생한 곳에는 ‘나’ 유형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한 곳에는 ‘다’ 유형이 적용된다. 방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가는 ‘라’ 유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방역 우수 농가에는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와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살처분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발생농장에서 반경 0.5~1㎞ 내에 있는 산란계농가라면 ‘가’ 유형일 때만 살처분 제외 선택권이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나·다’ 유형 농가도 이를 확대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농장관리·방역수칙 준수 여부 ▲소독설비·방역시설 수준 ▲분뇨처리·폐사체 관리시설, 부화장 운영 상황 ▲농장 주변환경 등을 평가해 등급화한다. 농가들은 최근 1년간 방역 활동상 부적합 항목이 3개 이내 발생하면 평가기관이 정하는 기간 안에 모두 보완해야 한다.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농가의 방역 활동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고시를 개정한 것은 환영하나, 과거 전염병 발생 여부보다는 현재 방역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농가 참여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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