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 美 특허소송 ‘반박서’…“SK넥실리스 영업기밀 침해 없다”

박한나 2025. 9. 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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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상대측의 소장 변경 요청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다"며 법원에 반박서를 제출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상대측이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제출한 2차 소장 변경 요청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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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상대측의 소장 변경 요청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다”며 법원에 반박서를 제출했다. 국내 이차전지용 동박 양대 기업 간 특허 분쟁이 미국 법정에서 격화되는 모양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상대측이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제출한 2차 소장 변경 요청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SK넥실리스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하는 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이는 특허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고 영업비밀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침해는 근거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첨가제 레시피 등의 동박 제조 공정은 SK넥실리스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돼 왔다는 설명이다.

SK넥실리스가 문제삼은 대부분의 기술은 1960년대에 설립된 유럽 자회사 ‘써킷포일룩셈부르크’(CFL)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해왔으며 이미 1990년대에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SK넥실리스가 제출한 수정 소장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에 상대측 주장은 수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SK넥실리스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가 제출한 이전 CFL의 제품(선행제품)을 자사 특허 무효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를 기각하고 솔루스첨단소재의 해당 증거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솔루스첨단소재는 특허 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솔루스첨단소재도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한국에서 총 8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4건은 지난달 28일 무효 판결이 나왔으며, 나머지 4건은 심리가 예정돼 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상대측 특허는 당사의 자회사와 업계 전반에서 수십 년간 제조해 온 동박 제품에 이미 존재했던, 파라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확보한 여러 선행문헌과 선행제품 등의 강력한 증거들로 미국과 유럽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당사 글로벌 입지 확장에 대한 영업방해의 목적으로 무분별한 소송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자국 기업 간 과도한 법적 분쟁은 결국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솔루스첨단소재 헝가리공장 전경. 솔루스첨단소재 제공.


박한나 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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