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축사 일제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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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5~25일 축사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9~25일엔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이 돼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가금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자체는 안전 안내 문자메시지, 읍·면·동 마을 방송, 이·통장을 활용해 기간 내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축사 일제 점검에 힘을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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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후 가금농가 중심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5~25일 축사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김해 무허가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먼저 축산법·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5일부터 18일까지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둔다. 신고를 한 농가에겐 허가·등록 절차,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기간을 6개월 부여한다. 이후 개선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다. 신고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부서다.
19~25일엔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이 돼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가금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력관리시스템·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과 행안부 마을이장단 정보망을 교차 확인한 후 의심 농가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적발 농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고 선제적 방역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자체는 안전 안내 문자메시지, 읍·면·동 마을 방송, 이·통장을 활용해 기간 내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축사 일제 점검에 힘을 보탠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무허가·미등록 축사 탓에 축산업 전체가 가축전염병과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지자체·축산단체·지역축협·축산농가가 합심해 이번 축사 점검에 협조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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