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 현수막 없앤다…與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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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된 12.3 내란 사태 옹호·선동, 6.3 조기대선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들에 대해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남발하고 공해 수준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대선 불복 불법 현수막 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정당법 개정을 통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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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혐오·명예훼손 등 내용 게시 금지
"원내·대선 득표율 등 최소한 대표성 가져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된 12.3 내란 사태 옹호·선동, 6.3 조기대선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들에 대해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남발하고 공해 수준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대선 불복 불법 현수막 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정당법 개정을 통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해 '현수막 정당'들이 부정선거나 비방 등 혐오와 자극적인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가 추진하는 정당법 개정안은 '출처 불명의 유령 정당'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원내정당 또는 직전 대선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 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정당에 한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의 게시를 금지한다. 이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내에 '정당 현수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관할 선관위는 위법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대집행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위는 "이번 개정안이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하되, 이름만 있는 '유령 정당'들의 허위·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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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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