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임대 당첨자의 주택 소유권 양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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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주택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기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정모씨가 지인 송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씨가 임차권을 송씨에게 넘긴 것 자체가 임대주택법 위반이므로, 두 사람 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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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08년 경기 오산시 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10년간 실거주하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정씨는 이후 지인 송씨에게 임차권을 양도했다. 송씨는 이듬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계약금과 잔금을 정씨 명의로 납부했고, 이들은 2012년 12월 ‘분양 전환 시점에 아파트 소유권을 송씨에게 넘긴다’는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LH가 정씨에게 아파트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자, 정씨는 아파트 매수를 위한 잔금을 치르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했다. 이에 송씨는 “분양 전환 가능 시점에 집을 넘기기로 이미 계약했으니 아파트를 비워줄 수 없다”고 맞섰고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1·2심은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임대주택의 전매가 금지돼있지만 개인 간 거래까지 무효로 볼 수 없고, 계약이 정씨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체결됐으므로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씨가 임차권을 송씨에게 넘긴 것 자체가 임대주택법 위반이므로, 두 사람 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계약은 법령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훼손했고, 무주택 서민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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