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찍더니 음료 '쓱' 챙겨갔다…CCTV에 딱 걸린 배달기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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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배달 기사가 고객 집 앞에 음식을 내려놓은 뒤 사진만 찍고 다시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부산 수영경찰서는 최근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배달 음식 절도 의혹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 기사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0시 12분쯤 고객 B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 음료를 놓은 뒤 사진을 촬영하고는 이를 다시 챙겨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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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배달 기사가 고객 집 앞에 음식을 내려놓은 뒤 사진만 찍고 다시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부산 수영경찰서는 최근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배달 음식 절도 의혹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 기사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0시 12분쯤 고객 B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 음료를 놓은 뒤 사진을 촬영하고는 이를 다시 챙겨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배달 플랫폼은 비대면 배달 시 사진을 찍어 고객에게 전송하도록 규정하는데, A씨는 인증 사진만 남기고 실제로는 음료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아파트 복도 방범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고, B씨가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사건이 확산됐다. 해당 영상은 조회 수 650만회를 넘겼으며, 댓글도 1000개 이상 달렸다.

네티즌들은 "너무 당당하게 가져가는 걸 보니 한두 번 한 행동이 아닌 것 같다" "복도에 방범카메라가 있어서 다행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비슷한 일 당해봤는데 기사들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 배달 플랫폼 측에서도 해줄 수 없는 게 없다고 한다" "내 음식도 배달 완료 떠서 바로 가지러 나갔는데 없더라. 딱 이런 상황이었을 거 같다" 등 경험담을 공유한 이들도 있었다.
이후 B씨는 A씨를 절도죄로 신고한 뒤 진행 상황을 SNS에 공개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배달 플랫폼 측에 "오배송인 줄 알고 다시 가져갔는데, 가는 중에 주문 취소가 돼서 자체 폐기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B씨는 배송 완료 안내가 뜬 지 1시간 뒤에야 주문 취소가 된 점을 들어 "한 시간을 넘게 오배송지 찾느라 돌아다녔다는 게 말이 되냐"며 "괘씸해서 바로 절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아파트 방범카메라 영상 자료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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