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 대법관 증원 일방 추진은 비상 상황”…법원장 회의 검토

오연서 기자 2025. 9. 1.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이 법원 내부 의견을 모은 뒤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특히 대법관 증원 논의 등이 사법부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비상한 상황"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이 법원 내부 의견을 모은 뒤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특히 대법관 증원 논의 등이 사법부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비상한 상황”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논의하는 사법개혁 5개 의제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처장은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법관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법관 인사시스템에 법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의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관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가 어려운 점은 우리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했다.

반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선 “적극 찬성한다”고 했고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입법정책적으로 공개결정을 하더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천 처장은 “과거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논의결과와 형사소송규칙 개정의 과정 및 종래 검토결과에 기초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런 의견들을 특위에도 설명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종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에 조만간 법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 각 의제들에 대해서 법원장님들께서는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