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 샤니 공장 사망사고 2년 만에 전 대표 송치

유혜연 2025. 9. 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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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공장 노동자 끼임사망 사고
고용부 수사 지연… “늑장” 비판


SPC 계열사인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기에 끼여 숨진 사고(2023년 8월14일자 1면 보도 등)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2년 만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 대표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장 A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8월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B씨가 반죽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리프트 설비로 반죽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계에 끼였는데, 공장 측은 설비 변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위험성 평가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석 달 만인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은 노동부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지연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시 공장 근무 체제가 장시간·야간 노동에 의존해 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남 샤니 공장은 주·야간 2교대 체제로 가동됐으며, B씨는 주간조 근무 중 사고를 당했다. 이는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10시간 넘는 야간 근무 도중 숨진 사고와 유사했다. SPL은 12시간 맞교대 체제로 운영됐고, SPC 그룹은 이후 1천억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약속했으나 재발 방지 효과는 불투명했다.

특히 지난 5월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도 50대 여성 노동자가 새벽 야간근무 중 기계에 끼여 숨졌는데, 이 공장 역시 하루 12시간씩 주·야간을 이틀씩 반복하는 ‘3조 2교대’ 체제를 유지해 장시간 노동 구조가 다시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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