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사위 구치소 CCTV 열람.. "법률 취지 위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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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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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JMBC/20250901163048159guab.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이용해 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즉,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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