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통합 채용’ 뭐길래…“내년 경찰 합격자 70% 여성일 것” 경찰대 출신 강사 쓴소리

김보영 2025. 9. 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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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내년 순경 공채부터 '남녀 통합 선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가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경찰대 출신 김대환 해커스경찰 강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며 "남녀 통합 채용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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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기 경찰대학 졸업 및 임용식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경찰청이 내년 순경 공채부터 ‘남녀 통합 선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가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일부 강사들은 “사실상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경찰대 출신 김대환 해커스경찰 강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며 “남녀 통합 채용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강사는 내년 순경 공채부터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체력 시험이 ‘합·불합’ 방식으로 바뀌는 점을 지적하며 “남녀 통합 채용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체력 시험은 점수제로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남녀가 똑같다면, 왜 굳이 체력만 패스·논패스로 바꿔 여경에게 메리트를 주냐. 지금까지 점수제로 하던 체력 시험만 갑자기 바뀐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경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체력 기준을 맞춰놓고 거기에 따라 패스·논패스를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남녀평등 채용이냐. 이런 공채에서는 (필기 점수가 떨어지는 대신) 체력이 좋은 남자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남녀 통합 선발’…체력시험 ‘합·불합’ 방식으로 변경

경찰청은 올해 2월 개정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직군에 한해 적용해온 성별 구분 없는 채용 방식을 내년부터 순경 공채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맞춰 체력검사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달리기 등 항목에서 남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장대 허들넘기·밀기 당기기·구조하기·방아쇠 당기기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순환식 체력검사’가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시행된다.

또 성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병행한다. 합격자 중 특정 성별 비율이 15% 미만일 경우, 부족한 성별을 15% 수준까지 추가 선발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녀에게 동일한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실력이 부족한 인원을 기계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이나 순환식 체력검사 합격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추가 합격시킨다”고 설명했다.

여성 필기점수 남성보다 높아…“남성에게 불리할 것”

하지만 현장과 수험생 사이에서는 남녀 통합 선발이 여성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성들의 필기시험 평균 점수가 남성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5년 1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 전국 평균 합격선은 남성 193.6점, 여성 216.7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체력 시험은 세부 배점 없이 ‘합·불합’으로만 판정돼, 체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남성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대 출신 서정표 해커스경찰 강사는 “경찰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현장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것이냐’는 분위기가 있다”면서도 “지휘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드라마틱한 남녀 비율 역전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일단 시행해 본 뒤 지휘부 예측과 달리 남녀 비율이 극적으로 역전된다면 다시 원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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