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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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일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와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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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일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와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전달했다.
김건희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달 29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은 법무부에 이를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한편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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