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거세지는 내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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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실의 수사와 보완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공소유지'는 도대체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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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실의 수사와 보완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공소유지'는 도대체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강 부장검사는 "경찰 수사기록만으로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면 검사 제도 자체가 불필요한 것 같다"며 "공판에서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여 유죄 입증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공소제기 전 검사의 같은 행위를 금지할 논리가 궁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경찰 조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공판검사는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공소유지를 해야한다고도 했습니다.
김지혜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도 지난달 30일 이프로스에 "우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개인적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권 폐지에 동의한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나 직접 보완수사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게검사(송치한 사건을 그대로 원용하는 검사)를 하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검사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아예 하면 안된다는 법조인은 적어도 '실제' 사건 처리를 했었던 '법조 전생'이 있는 분이 맞나"라며 임 지검장을 겨냥했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지난달 29일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공 검사는 "제가 원래 윗분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검사장님이 오늘 공청회에서 차관님, 검찰국장님 등을 언급하며 '인사 참사' '찐윤' '검찰개혁 오적' 등의 막말을 하셨으니 저의 이런 무례함 정도는 이해하시리라 본다"며 입을 뗐습니다.
그는 "검사장님은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 수사를 안 해 보셨나. 안 해 보셨다면 20년 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나"며 "공소장과 불기소장만 쓰셨나 그것은 일을 안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인정하겠다"면서도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위에 쓴 사례들의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걸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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