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사에게 폭언한 화성시 공무원 형사고발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상대로 폭언 및 협박을 한 화성시 공무원(중부일보 7월 16일자 8면 보도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1일 A씨 및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화성시 공무원 B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결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A씨에게 '교육감 형사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보내 "(B씨에 대해) 감금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 실시"한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B씨의 자녀를 조퇴시키는 과정에서 교문까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본인을 화성시청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사람 말려죽이는 법을 안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는 면담 도중 A씨가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면담 장소(민원실)을 벗어나려 하자 "여기서 못나가"라고 외치며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B씨의 행위를 감금죄 및 명예훼손죄로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회신서에서 "신청인이 여러 차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피신청인이 못나간다고 소리지르며 문 쪽으로 수첩과 볼펜을 던지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미필적 고의도 있어 보여 감금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신청인의 발언은 교사인 신청인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전한 공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제재로써 법률 규정대로 형사고발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피해교사 A씨는 "도교육청에 있어 힘든 결정이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됐을 때 도교육청이 같이 나서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B씨를 지난 7월 18일자로 직위해제했다. 또한 징계 절차에 따라 지난달 22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도는 현재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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